구리 엘마트 도심상권 재편…본사 이전 등

구리 엘마트가 본사이전 등의 방법으로 신규 유통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애초 구리시가 대부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거주자 고용계약과 인근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을 위해 구리시와 롯데마트 측과 협의 중이다.

14일 구리시와 엘마트 등에 따르면 엘마트는 기존 롯데마트가 영업해오던 구리 중심부에 위치한 구리시 소유부지 2만8천584㎡를 임대, 다음달 20일부터 영업에 나선다. 이 부지는 종전 롯데마트가 재계약 등의 방법으로 지난 22년간 점포를 운영해 오던 자리다. 엘마트는 5년 기간, 연 임대료 33억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권을 낙찰받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감안, 롯데마트에 고용된 직원 중 130여명대 구리 거주자 고용계약과 함께 관련법이 규정한 인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 등을 거치도록 제시했다. 엘마트 최종 입점까지는 다음달 영업개시일 전까지 조건이행 등이 포함된 본계약과정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엘마트는 롯데마트와 접촉, 해당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전통시장 등 주변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측에 요구한 해당 근로자 임금 등 구체적 근로조건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고용승계 희망 직원들에 한해 면담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엘마트는 이미 현 롯데마트 인근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인수인계를 위한 실무에 착수한데 이어 현재 서산 소재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리지역 상권 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역에선 엘마트에 대한 이미지 및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이행과정에서 소극적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엘마트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란 한계를 인정하지만, 본사 이전 등으로 구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유통업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달 영업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며 “지역민 고용승계문제는 임금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진행할 것이다. 상생문제도 협의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매상품 중복, 질낮은 상품 등의 우려는 실제 영업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마트는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확장 중인 중소형 식자재 업체로 구리 등 경기도에서 10여개 관련 사업부와 15개 식자재 마트 등을 운영 중이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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