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소비자 피해 해결, 행정·사법이 나서라

70대 여성 소비자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주식투자 좀 해보려고 투자자문(주식정보서비스) 업체에 가입했다가 1천만원이 넘는 서비스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내용을 듣고보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날 일이다. 2020년 9월, 주식에 관심을 갖던 중 유튜브를 접하게 됐고, 전화번호를 남긴 후 연락을 받고 투자자문(주식정보서비스) 업체에 회원가입하면서 66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주식정보 제공 업체에서 추가 서비스 이용료를 요구해 540만원을 결제했다. 10월 초 업체가 제공하는 주식정보 서비스는 도움이 되지 않은 걸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5개월이 지난 아직 해지도 못하고 환급도 받지 못했다.

주식정보서비스 피해가 심각하다. 2020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자자문 소비자상담이 1만6천491건으로 2019년 1만3천181건에 비해 25,1%나 증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합의권고를 수용하는 ‘피해처리’는 20%를 밑돌고 있다. 주식정보서비스를 빙자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권고를 수용할 리 없다.

이제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주식정보서비스는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을 해지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은 소위 법적 강제력이 없다. 형벌권이나 행정처분권이 없다는 얘기다. 악의적인 사업자들이 1372 권고를 들을 리 만무하다. 사법기관과 행정청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악질적이고 상습적이고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법규는 많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위법사업자가 접수되면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광역지방경찰청에 협업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기능도 강화되며, 나아가 소비자피해가 예방되고, 악의적인 사업자가 퇴출되는 건전한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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