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경기도가 특별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불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또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목욕장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돼 있고 목욕장업에선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집단감염을 막고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전수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ㆍ유치원ㆍ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ㆍ육가공업 종사자, 건설 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격주 1회씩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현재 주기검사 대상인 요양ㆍ정신병원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 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선제 검사 대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과 행정지원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지역에서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된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이 가능하다. 앞서 안산시는 이미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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