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2호 체육관 근린공원 우여곡절 끝 착공

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 조감도.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교문동 산 61-10번지 교문2호 체육관 근린공원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교문2호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해 국외 거주자 6명 등이 소유한 부지를 보상(공탁 및 수용)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0일까지 총사업비 154억4천700만원을 들여 토지보상과 숲속 놀이터, 산책로, 광장, 나무식재 등이 진행된다.

시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외거주 토지주 6명 등과 토지보상을 추진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경기도 토지수용위 의결에 따라 보상협의를 거부한 토지주에 대해 법원공탁소에 보상금(공탁금)을 납입한 뒤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걸쳐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안승남 시장은 “수택동 검배근린공원에 이어 이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어려워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관 근린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시민정서 함양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지정된 교문 2호 근린공원은 총면적 5만2천64㎡ 중 일부 부지에 체육관 공원, 배드민턴장, 멀티스포츠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했으며 오는 8월 체육관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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