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1년 3월 2일자 7A면 「인천대 교수들 “구성원 직선제 총장 선출 반대”」 제목의 기사와 인터넷신문 3월 1일자 인천교육면 「인천대 교수들, 직선제 방식 총장 선출 인천대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제목의 기사에서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총장 선출 방식을 구성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전체교수회측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뿐 구성원 직선제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바 없다.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총장 후보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불수용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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