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 앞으로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준식 의원(연수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고존수·김종득·김희철·민경서·박인동·박종혁·조선희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조례는 시의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로 인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다.
시는 이 조례가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9억4천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간취탁 소속 전체 노동자 1천269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위탁 기관 등에 소속한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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