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사실확인 후 행정절차 추진

부천시가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오정 군부대 일원 징발토지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21일 시와 피징발 토지주 장재호씨 등에 따르면 오정동에 65년간 주둔해 온 군부대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되고 오는 2025년까지 부대부지를 포함한 56만여㎡에 3천7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오정 군부대는 지난 1953년부터 미군이 주둔해오다 지난 1985년 한국군이 인수받아 65년간 주둔해왔다.

이런 가운데 오정 군부대 부지 일부가 지난 1954년 징발(본보 4일자 10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상누락 등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ㆍ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는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 긴급조치를 말한다.

오정 군부대 일부 토지도 1953년 군부대(미군) 주둔 당시 일부 사유재산이 징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징발재산 매수과정에서 국가의 현금지급이 불가능해 우선징발 보상증권을 발행해 피징발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증권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재산이 군사상 필요목적을 상실하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오정 군부대 일원 징발토지는 1970~1990년대 보상완료 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발행한 우선징발 보상증권은 보상 후 5년이 지나 환매권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황헌 부천시 도시전략과장은 “과거 사유재산 징발 및 보상여부, 환매권 효력 여부 등 국방부 자료가 확인되면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징발토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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