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0년 지방세정평가 ‘장려기관’ 선정

오산시는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2020년도 실적인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건, 26백만 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도정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보이는 ARS’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한편, 부당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원누락을 최소화했다. 또한,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과세방법 개선으로 세입증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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