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24일 돌아오는 ‘세계 결핵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교직원과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결핵 검사 의무화 방침이 학교ㆍ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결핵을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ㆍ관리하며, 2016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ㆍ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검진 비용은 기관의 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검진은 최초 채용 이후 매년 받아야 하는데 1명당 5만원 안팎 소요되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등이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17~2019년 한시적으로 있었을 뿐 지난해부터 끊겼고, 후속대책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결핵 감염자는 3만304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49명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결핵 신규 확진자는 매년 2만3천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본(10만명당 13명)의 4.5배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4명이지만,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놓으면 24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19년 기준 경기도 292명, 서울에선 329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경기ㆍ서울에서 나온 결핵 사망자가 전국의 38.6%를 차지한다.
수원 A 병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종사자가 100여명이 넘어 연간 수백만원을 결핵 검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우선으로 검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잘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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