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동 주민들 “주택가 앞 풋살경기장 왠 말이냐” 반발

구리시 인창동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후 공터로 남은 주택가 인근에 풋살경기장이 들어서려 하자 소음ㆍ빛공해ㆍ안전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A씨가 접수한 인창동 657번지 일원 960㎡에 풋살경기장 운영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해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곳은 주택가 인근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면적 중 절반 정도가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로 지정돼 풋살경기장 설치를 위해선 체육시설 등으로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영업목적의 풋살경기장 설치를 놓고 개발행위에 따른 법적검토 등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풋살장 영업개시와 함께 예상되는 소음과 빛공해는 물론 통행불편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운영 중인 민원창구인 ‘행복청원’에 풋살장 설치장소가 도로 굴곡지점인 점을 들어 운전자 안전문제까지 제기했다.

청원인 B씨는 “주거지역으로 풋살장 영업개시와 함께 주민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소음과 빛공해 피해가 자명하다”며 “풋살장은 소음발생 체육시설로 주거지역이 아닌 한적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운동시설(풋살장)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허가신청에 관해선 현행 규정상 설치를 불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피해 등을 고려,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주차대책, 운영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풋살은 골키퍼를 포함, 다섯 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개 팀이 겨루는 5인제 미니 축구 게임으로 경기장 규격은 가로 20m 세로 40m, 골문의 크기는 가로 3m 세로 2m 정도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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