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원ㆍ텃밭ㆍ체육시설 활성화…건축조례 개정

▲ 김주삼+의원+(2)
김주삼 의원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돼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회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30세대 미안 아파트 제외, 상위법 초월한 과도한 조경면적 제한 폐지, 빈집 또는 빈 건축물 철거 시 텃밭, 공동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합건축이란 일정 범위 이내 2개 이상의 대지에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대지 간 자율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주삼 위원장은 “건축법 개정으로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가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필요한 대상지를 정함으로써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 대상이 확정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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