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구리점 점포주 임대료 납부고지 갑질 논란

롯데마트 구리점이 폐장을 서두르면서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한 특정 점포에 수백만원대 20일치 임대료ㆍ관리비 납부를 요구,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롯데마트 구리점 A점포에 따르면 A점포는 지난 2016년부터 롯데마트 구리점에 임대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670여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165㎡ 규모의 점포를 임대받아 매년 1년단위 계약을 통해 이날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

A점포는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지난해말 올해 영업권 보장을 위해 또다시 임대료 인하 없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에 응한 뒤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했다.

이 점포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은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모두 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롯데마트 구리점이 올초 구리시와 진행한 매장부지 재임대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20일까지 폐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폐점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5일 A점포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롯데마트 측은 폐점시점까지 영업을 보장하면서도 다음달 영업일수 20일치에 해당하는 수백만원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점포 관계자는 “3월말 영업종료 소식에 당황스러워 마트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엘마트 계약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등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아 기다렸는데 결국 영업 종료일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나가라 하면서 다음달 폐점일까지 영업하려면 20일치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도 이런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구리점 관계자는 “실질적인 협의는 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본사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았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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