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국내 한 방송사가 지난 1월27일부터 잇따라 보도한 시와 안승남 시장 의혹과 관련, 언론중재위로부터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반론보도권이 포함된 조정결정문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지난 1월27일 방송된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등 3건이다.
중재위는 오는 23일과 26일 정오까지 해당 방송사 디지털뉴스랩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면에 반론보도문과 연결되는 링크를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게재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방송사는 지난 22일과 24일 뉴스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 1월28일 방송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 건의 경우 양측 당사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안승남 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경ㆍ검 수사가 진행되는만큼 결과가 나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 결백을 밝힐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 분열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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