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뒤늦게 확진
경찰관 부부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가족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후 남편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지구대 직원 2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쇄 감염도 발생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를 지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드러나며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6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지구대 소속 B 경위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4일 B 경위는 발열, 오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겪으며 당일 오후 예정돼 있던 지구대 근무 일정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B 경위의 부인 C 파출소 소속 D 경장은 이날 오전 휴직 중인 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태가 악화되자 B 경위는 지난 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날 D 경장은 아이를 수원중부경찰서 어린이집(원생 44명, 직원 17명)에 등원시켰고, D 경장도 정상 출근했다.
이후 B 경위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어린이집은 임시 폐쇄조치 됐으며, D 경장과 B 경위가 소속된 A 지구대 직원 4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진행됐다.
검사 결과, A 지구대 직원 2명(순경 1명ㆍ경위 1명)이 추가 확진됐다. D 경장과 어린이집 원생 및 관계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A 지구대는 임시폐쇄됐다.
이처럼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며칠 전 내부 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지구대 직원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해 각 경찰서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수차례 강조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이런 행태가 적발된 것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과장급 이상 참석한 화상회의를 통해 내부지침을 어기고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을 언급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지시했다. 이어 각 경찰서마다 서장 주재 하에 지구대장들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상기시켰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 잘못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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