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영업금지 앞두고 방역수칙 안지켜
정부가 12일 경기지역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 가운데 직전 주말 도내 번화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는 ‘마지막 일탈’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볐다.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0시가 다가올수록 거리두기는 사라졌고, 오후 10시 이후에도 몰래 술을 마시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토요일인 10일 오후 8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감성주점. 스무명 남짓 되는 20~30대 젊은 남녀들이 가게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가게 안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손님들에게 요청했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안내에 불과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L씨(22)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면 이런 곳(유흥시설) 문을 못 열어 아쉬운 마음에 친구와 찾았다”고 말했다.
오후 9시께 안양시 범계역 로데오거리 인근 A포차는 클럽을 연상케 하는 조명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고, 요란한 음악소리가 매장 바깥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신청곡인 생일축하노래가 나오자 50여명의 남녀들이 일제히 일어나 몸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곳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 A포차 사장 B씨는 “우리 가게는 감성주점도, 헌팅포차도 아니다”라며 “영업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유사한 또 다른 C포차 관계자는 “솔직히 조명과 노래만 끄고 영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영업 금지를 이틀 앞두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된 유흥주점도 있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40분이 넘은 시각에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지상 1층에 위치한 A 단란주점 문틈에는 붉은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자 경찰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들이닥치자 술을 마시던 손님 6명과 업소 사장은 놀란 눈을 크게 떴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 4병과 과일안주가 놓여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업주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설명하며 경찰은 이 단란주점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장안구청에 통보했고, 장안구는 단란주점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청구했다. 손님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
오후 10시57분께 B라이브카페에서도 2명의 남성이 양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곳 사장 C씨는 “영업 마지막 날이다.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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