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구리시의장ㆍ임연옥 부의장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김형수 의장,
김형수 의장,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과 ㆍ임연옥 부의장이 12일 개회된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간지역 개발행위 개선 등을 담은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산간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허가기준 등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수 의장은 “이 조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건패율과 용적율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보존 대책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으로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