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과 ㆍ임연옥 부의장이 12일 개회된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간지역 개발행위 개선 등을 담은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산간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허가기준 등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수 의장은 “이 조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건패율과 용적율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보존 대책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으로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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