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인 A씨(35)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후 1주일인 항소기간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천=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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