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날로 지능화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주목을 받고 있다.
양경애 구리시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시청사 앞이나 심지어 현관안으로 진입, 고성 등을 지르며 공무원의 업무 등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한데 따른 고육책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업무 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은 물론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비롯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 시장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 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덜어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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