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학생 건강검사 어쩌나…교육부 법 개정 ‘관건’

“올해는 도저히 못 해 1년 더 미뤄야” vs “내년 부담 낮추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코로나19 상황 속 ‘학생 건강검사’ 시행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검진기관이 없어 검사 자체를 내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과 출장검진 등 방법을 마련해 당장 검사 대상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 건강검사를 거부해 검사가 가능한 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 있다.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교육부가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 학생 건강검사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2020년도 건강검사를 미실시한 학생은 올해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검사 대상자는 초 2ㆍ5학년, 중 2학년, 고 2학년이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검사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올해 검사 대상자인 초 1ㆍ4학년, 중 1학년, 고 1 학년을 포함하면 오는 12월까지 총 8학년 급이 검사를 마쳐야 하는 상태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보면 각 학교는 3년 주기로 학생들의 키, 몸무게 등 종합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개개인이 연말까지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지정해 받을 수 있으나, 학생 건강검사의 경우 학교와 기관이 계약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상당수 병원이 수년째 학생 건강검사를 꺼려왔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엔 학생 확진ㆍ병원 폐원 등을 우려해 검사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심화했다. 그 결과 병원들이 개별학교와 검사 관련 계약을 맺지 않게 되면서 현장이 ‘검사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도보건교사회 등 각종 단체는 검사를 또 미루거나 출장검진을 확대하는 등 여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일부 동감하며 검사 결과 보고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 건강검사를 학교마다 하는 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도록(생애주기별 건강검사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학생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는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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