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 일부 회원들이 경찰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틈타 교통봉사 근무일지를 허위로 조작, 교통 범칙금 공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례는 전국 일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라 월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할 경우 연간 7회에 한해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20㎞ 이하) 등 벌점 15점 이하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공제와 면허정지 기간 2분의 1 감경, 민방위훈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는 총 114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60명이 교통보조 근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는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회원들에게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모범운전자증에 확인 도장을 찍어줘 교통범칙금을 공제 받도록 해주는 등 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경찰서 특별 점검 결과 올해 모범운전자 혜택으로 교통범칙금을 공제 받은 횟수는 총 11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허위 근무일지로 공제 혜택을 받은 것은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명경찰서는 3개월마다 모범운전자회의 실태 및 운용상황 파악을 위해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같은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근무일지 조작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선제적 조사를 벌여 부당 공제 사례를 적발했으며, 현재 과태료 환원 조치에 나섰다”며 “근무일지를 조작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점희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장은 “근무일지 조작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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