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시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토록 특별 지시했다.
안 시장은 26일 구리시 싱크홀 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의 경우, 일반민원과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 절차지침을 근거로 긴급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주요골자는 민원실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 시 기관장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절차에서 2개의 절차를 생략한 직보로 해당 민원이 한층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 절차는 ▲긴급 민원 신고(신고인) ▲접수ㆍ분류ㆍ보고(민원실) ▲처리지시(기관장) ▲현장 확인ㆍ조사 및 민원 처리(처리부서)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 민원은 시설 및 생활 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과 기타 증거가 없어도 지체없이 대응이 필요한 민원 등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처리지시 등이 가능,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발굴해 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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