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중금속(구리) 배출 우심지역인 도당동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리는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다.
대상은 도금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금속(구리)을 취급하는 일반 사업장 등 22곳이다.
위반 내역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 1건 등이다.
부천시는 이들 사업장 5곳에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위중한 위반 사실에 대해선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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