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필자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어느 지역의 치안 정책이 호응이 좋았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라는 미명하에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따라하기 열풍이 불었던 것을 기억한다. 일선의 경찰 관서장은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데 자리를 떠나면 없어질 것이 뻔한 정책에 치안 예산을 낭비하기 일쑤였다.

오는 7월부터 역사적인 지방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가 함께 논의되고 관련법이 통과돼 시행된 바 있으나, 1961년 5ㆍ16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됐고, 이후 1991년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돼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경찰자치제도의 시행도 함께 모색됐으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논의만 무성한 채 시간이 흐르다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비로소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것이다.

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치안시책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하게 각 지역의 경찰활동에 적용돼 계속됐다. 경기도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더욱 세심한 자치경찰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은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경찰이나 타 지역 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책임치안을 가능하게 하고,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부디 우려되는 부분을 잘 해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공고히 정착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백남수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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