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현실화?…시민에 되레 부담

구리시가 최근 시행 중인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현실화가 되레 시민들에게 부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테니스장 동시 사용자 중 관외자(비 구리 시민)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이용료가 비싼 관외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와 지역 내 이용자 활성화 등 두 가지 명분으로 올초부터 이용료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면당(2시간 기준) 이용료는 관내자와 관외자로 나눠 평일 주간요금은 종전 관내ㆍ관외자 모두 8천원이었으나 각각 1만800원과 1만6천200원 등으로 올렸다. 평일 야간요금도 종전 1만6천원에서 관내자 2만원, 관외자 3만원 등으로 많게는 100% 이상 인상했다.

주말과 공휴일도 기존 1만원에서 관내자의 경우 2만원으로 100% 올린데 이어 관외자는 3만원으로 무려 200% 인상했다.

이와 함께 동시 사용자 중 구리 시민이 아닌 관외자 포함비율이 20% 이상이면 관외요금을 받도록 별도 규정을 적용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말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받았다.

이런 가운데, 관외자 20% 이상 관외요금 적용이 오히려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복식조(4인)의 경우, 조원 중에 1명(25%)이라도 관외자가 포함되면 관외요금이 적용되면서 관내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리 시민 A씨는 “관내자가 예약해도 관외자가 전체 인원 중 20% 이상이면 예외 없이 관외자 할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이 제기되는 만큼 현행 조례 범위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구리도시공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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