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여름휴가, 해외로 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방문 후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고 유전자 증폭 검사(PCR)에서 ‘음성’을 받으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다. 백신 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편 28일 0시 기준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5명를 기록하며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경기지역 확진자는 194명 추가됐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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