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GWDC 종료 무효 본안소송 각하…한강변 도시개발 탄력

법원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 최조 각하 판결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판사)가 구리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최종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전 구리시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구리소식지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건 GWDC 조성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을 완성한 것’이란 취지의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리소식지는 구리 시민에게 구리시의 정책과 활동 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식지일뿐, 여기에 사업종료 내용이 기재됐다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었다.

안승남 시장은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까지 ‘각하’로 판결된 것은 GWDC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