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8일간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1~18일 ‘제270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약 40건의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의견청취, 보고안 등을 심사한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과 밀접한 안건 등을 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중 민생 관련 조례안에는 김준식 의원(연수4)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등도 다룬다.
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의 첫날(11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보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2~17일이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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