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보다 자가격리 기간이 길었던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관공서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수원시청 1층 별관에서 시너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분신을 하겠다”며 시청 직원 B씨(30대)를 협박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원경찰이 A씨로부터 시너통과 라이터를 압수하고 그를 제지했다.
A씨는 “지인은 자가격리 기간이 12일인데 왜 나만 14일 받냐”고 불만을 내비치며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임의동행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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