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등 11명 부동산 투기 수사 의뢰

29건 농지 담보대출(94억2천만 원 상당)...‘농지법 위반’ 수사 의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대응반은 이들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29건의 농지 담보대출(94억2천만원 상당) 대출자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정황을 발견, 이들을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대응반 관계자는 “그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도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축협은 시흥·광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으로 지목했던 곳이다.

부천축협 관계자는 “지난주 간부회의 당시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을 받은 것이 없다고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출근하고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25곳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