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마방' 서울승마협회장 고발

▲ 그린벨트 불법구조물

서울시 승마협회가 대회를 앞두고 구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단으로 임시마방 설치공사를 강행, 경찰에 고발됐다.

구리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방침에 따라 대회 개최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7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승돈 서울시 승마협회장과 시내 A승마장 대표 B씨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오는 14∼16일과 다음 달 10∼20일 A승마장에서 유소년대회와 협회장배대회를 열 예정이다. 뚝섬 승마장이 폐쇄된 뒤 경기지역 지자체를 돌며 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를 열지 못했다.

▲ 그린벨트 불법구조물1
▲ 그린벨트 불법구조물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서울시 승마협회는 지난달 13일 A승마장 인근에 임시마방 110곳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들어 불허했다.

이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육시설 등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 회장은 “대회를 위해 임시 마방이 필요하고, 설치하는데 1억7천만원가량 투입돼 중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 약 200명으로 예상돼 대회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 그린벨트 불법구조물2
▲ 그린벨트 불법구조물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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