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남아공발 변이 확산…26일까지 검체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부천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입된 변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특정 시민의 검체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천시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지에서 검사권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부천지역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잇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행기간은 이날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다.

검사받지 않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시민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부천시 상동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103명 중 2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아공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자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