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두배 부과…조례 개정 추진

부천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두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에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 복구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불법 건축물 적발건수는 2천400여건이나 단속·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에도 건축물 이용 영리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크다고 판단,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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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제25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범위를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면 이후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기존 이행강제금의 두배가량 가중 부과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등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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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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