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관세무역개발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경기일보 12일자 1면) 가운데 관세무역개발원이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을 독점한 것을 바탕으로 지정장치장을 이용하는 무역업체들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정장치장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운송과 관련해 특정 업체 사용을 강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관세무역개발원과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무역개발원은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중 공고절차를 거치는 29곳 가운데 평택항을 포함해 28곳의 운영을 맡고 있다.
지정장치장은 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곳으로 일반 보세장치장보다 높은 보관료가 적용된다.
이곳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선박에서부터 장치장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운송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수의 무역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세무역개발원은 이같은 운송 작업을 ‘H 통운’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무역업체 대표는 “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하는 지정정치장에서는 H 통운을 이용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H 통운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는 탓에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H 통운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H 통운 사용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무역업체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 무역업체 대표는 “H 통운은 관세무역개발원의 자회사 격인 업체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H 통운이 컨테이너 운송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했는데, 이러한 횡포에도 꼼짝없이 당해야만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자가 운송을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봤는데 모두 H 통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물류비 부담은 결국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가 관세무역개발원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H 통운의 K대표이사는 관세무역개발원의 등기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또 K대표이사를 포함, 등기이사 5명 모두 관세청ㆍ세무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직접 관리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 통운 관계자는 “관세무역개발원의 자회사는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운송비는 국토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맞춰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