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리시 GB 불법 승마장 이행강제금 많게는 18억원대

구리시가 서울시 승마협회와 구리 승마장 등에 대해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이들이 불법구조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처분되는 이해강제금이 많게는 1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 승마협회 등은 구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단으로 임시마방 설치공사를 강행, 경찰에 고발(본보 12일자 10면)됐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승마대회 개최 등을 위해 그린벨트에 위치한 구리 승마장에 110개 철재 임시마방과 텐트식 마방 등을 설치한 서울시 승마협회와 구리 승마장 등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관련 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사실 확인 후 1~2차 계고처분에 이어 불법 구조물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승마협회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선다. 금액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무려 18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불법시설물 철거 등으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철거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상당 액수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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