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관세법 개정… 관세무역개발원 일감 독식 막아야”

화물관리인지정 규정에 보세 화물관리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타 업체 조건 맞추기 어려워… 세관 지정장치장 투명한 공모 시급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관세무역개발원)이 전국 세관지정장치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6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에는 현행 관세법이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법상 관세무역개발원을 제외하고선 어느 곳도 세관 지정장치장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투명한 공모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4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1항 2호에는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해당 조건을 갖춘 곳이 사실상 관세무역개발원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세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A 항만 물류업체 관계자는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관세무역개발원 말고 또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누가 봐도 특정 업체만 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법령 개정만이 관세무역개발원의 세관 지정장치장 독식 문제를 해결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B 항만 물류업체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고쳐서라도 관세청의 관세무역개발원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업체가 하나의 사업을 97% 가까이 독식하는 비정상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관 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로, 일반 보세장치장보다 높은 보관료가 적용된다. 세관 검사 화물로 지정되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관세무역개발원이 알짜배기 사업을 독식하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과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으며,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화물관리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독점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은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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