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봉사근무일지 조작에 의한 교통범칙금 공제혜택 사례가 인근 경찰서에서도 확인되면서 경찰청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일부 회원들이 교통봉사근무일지를 조작, 교통범칙금 공제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본보 4월26일자 7면)를 빚은 바 있다.
경찰청은 이 사안과 관련 지난 27일 전국 256개 일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근무점검 등 재정비를 알리는 공문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허위 근무사례를 들며 앞으로 교통봉사 근무일지를 위조, 교통범칙금 공제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을 점검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고질적인 관행이 서울·경기지역 모범운전자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범운전자회 일각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 금천경찰서가 모범운전자회를 감사한 결과, 회원 172명 중 10여명이 근무하지 않고도 교통범칙금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조건으로 매월 특별회비 2만5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근무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며 “모범운전자회 부조리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리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모범운전자회 소속 기사 A씨는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면서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비리 모범운전자와 덤터기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국 모든 모범운전자회의 자기각성은 물론 경찰청 차원에서도 고질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라 월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보조근무를 수행하면 연 7회 과태료 면제 및 15점 이하 벌점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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