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마을버스회사 불법 경정비·불법 세차 물의

부천의 한 마을버스회사가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경정비를 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의 한 마을버스회사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조립식 컨테이너를 무허가로 설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버스 경정비·세차 등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 회사는 차고지가 아닌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입구에 수개월째 밤샘주차를 해 물의(본보 5월13일자 인터넷)를 빚은 바 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마을버스회사를 운영하다 지난 2016년 3월30일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차고지를 B사 차고지인 부천시 괴안동 246번지에 13대를 등록했다.

하지만 A사는 운행이 끝나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입구 일대 시유지 옥길동 459-3 도로부지 213.6㎡를 시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아 밤샘주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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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사용허가를 받은 마을버스회사가 무허가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정비와 세차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김종구기자

A사는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년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정비와 세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시는 수년 동안 A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다 지난해 10월 무허가 조립식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367만원만 부과했다.

일각에선 A사가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정비·세차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그동안의 단속을 미루고 방치한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A사 사장 C씨는 “여객운수법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정비와 세차 등 불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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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도구들. 김종구기자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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