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폐기물 적치가 금지된 옛 여월정수장 내 수도용지 일부를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미로 옛 여월정수장 내 수도용지 5만2천753㎡ 중 철거된 관사자리 일부를 지난 2019년 10월부터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 중이다.
해당 터는 지난 2017년 8월21일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토지주들은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폐기물 적치 등도 금지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시는 이곳을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는 시가 실시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가로정비 뒤 발생한 폐보도블록과 깨진 콘크리트, 폐목재, 플라스틱, 비닐봉지, PVC관, 썩은 나뭇가지, 폐기물 쓰레기 등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원미동 주민 A씨(50)는 “공사를 하다 보면 1t 화물차 1대 정도의 폐기물이 나와도 보관하지 못하고 발생 즉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집하장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법을 지켜야 하는 시가 마음대로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시민들을 단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용지였지만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녹지과가 가로정비 뒤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임시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가로정비 등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많지 않아 바로바로 처리하기 곤란해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1년에 한두번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