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안산 동산고, 자사고 명운 걸린 쟁점은 ‘공정성’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오후 동산고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법원의 선고를 앞둔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명운이 달린 쟁점은 ‘평가지표의 공정성’이 될 전망이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리를 펼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을 승소로 이끈 대형로펌의 대리로 동산고도 승기를 거머쥘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2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난 2019년 6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거쳐 10곳의 지위를 박탈했다. 당시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경기도교육청, 과녁에 올라 자사고 명운을 다할 위기에 놓인 건 동산고였다.

교육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승인하자, 학교들은 법원에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유욱ㆍ김경목ㆍ오정민 변호사)은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의 변호를 맡아 서울시교육청에 ‘줄패소’를 안겼고, 현재 동산고 사건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 해운대고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전문이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4건의 쟁점은 한 가지로 압축된다. 과연 평가지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여부다. 당시 각 교육청은 재량지표를 신설하며 평가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달라진 기준을 지난 2018년 말 학교들에 알렸고 곧 평가에 돌입했다. 특히 새로운 평가기준을 변경시점이 아닌 지난 2015년 3월 운영성과부터 일괄 적용했다.

태평양 변호인단은 평가 직전 기준을 크게 바꾸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과거 성과까지 소급 적용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리를 펼쳤고, 법원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갑자기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해 지위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동산고의 상황도 비슷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재량지표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동산고는 총점 74.06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12점을 깎아냈다. 이 때문에 최종 62.06점이 됐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교육감 재량으로 추가됐던 감사 배점이 ‘평가지표의 자의성’으로 공략당할 만한 대목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평가 직전에 기준을 바꾼 게 공정하지 않았으며, 바뀐 내용이 자사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봤다”며 “주로 문제를 삼았던 지점은 교육감 재량지표인데 서울과 경기도 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앞둔 동산고 사건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희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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