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시의원 등, ‘위원장 책무 위반’·‘부천시의회 명예 실추’ 주장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민, 비례) 등 16명이 정재현 의원(민, 가선거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사무국에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재현 의원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1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박순희 의원 등 16명은 지난 8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이해관계 신고)·‘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위원장 직무) 위반으로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사무국에 접수했다.
징계 사유에서 정재현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13일, 당시 행정복지위원장 신분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임은분·박순희 두 명 의원에 대해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다.
정 의원은 같은 해 6월 27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당사자인 박순희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어 박순희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위반(사적이해관계 미신고)을 통보를 받았다.
박순희 의원 등은 “정재현 의원이 중요한 질의와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한 것이고 박 의원 당사자가 회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에 책임을 묻는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책무를 지닌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즉, 박 의원 등은 정재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권익위에 질의·회신 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2월경 실시한 부천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과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취재 결과 권익위는 정재현 의원이 2019년 6월 박순희·임은분 의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항과 2020년 12월경 실시한 부천시의회 실태점검과는 별건으로 무관하다는 견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위반(사적이해관계 미신고) 통보는 지난해 말 청렴도가 낮은 전국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한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라며 “약 1년 6개월 전 질의 사항과는 상관성이 없으며 지난 2020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적정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 중점 점검한다는 보도자료도 냈다”고 말했다.
정재현 의원은 “징계 요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구나 상급 기관에 대한 질의·회신하는 업무는 일상 사무”라며 “더욱이 별건인 사항을 가지고 징계까지 요구한 데 대한 해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박순희 의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했고 지방의원 당선돼 2019년~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 2천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를 미신고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위반 통보에 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이의제기한 상태이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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