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학대 증가, 방지책 세워야

코로나19가 1년6개월 동안 장기화하면서 노인들의 삶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이 모든 것들이 노인학대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노인학대의 발생은 2018년 대비 2019년 13건이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년대비 노인학대 건수가 270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설 학대가 급증했다. 2020년 노인학대는 전년대비 증가건수 비율로 보면 약 21배 증가했으며, 노인시설학대의 발생건수는 2018년 71건에서 2019년 91건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0년 153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3배나 늘었다.

이렇게 노인학대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좁은 공간에서 가족구성들이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되면서 노인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돌봄자의 스트레스 증가도 주요 예측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시설 학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 면회가 제한되자 감시자 등이 없어지게 되면서 종사자들이 노인학대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학대가 전년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되는 만큼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즉시 격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이 즉시 입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고 행정지원인력,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모든 복지시설이 휴관돼 서비스연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노인학대가 증가하지 않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