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기획] 전몰군경 12만명 직계비속만 보상...대책마련해야

6.25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박춘래(84)씨가 6.25 전사자인 형님 고 박정래 일병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6·25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박춘래씨(84)가 6·25 전사자인 형님 고 박정래 일병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한국전쟁 전사자 1명의 묘지가 2곳에 있는 등 한국전쟁 전사자 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가운데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도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몰군경은 12만1천564명이다. 이 중 27.9%인 3만3천927명은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유가족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만 13~17세의 소년병 2만9천603명까지 징집되는 등 결혼 전 젊은 나이에 입대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 군산에 묘가 2개인 故 박정래 일병의 가족들도 고인의 어머니가 작고한 지난 1969년 이후 보상금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다. 고인이 21살의 젊은 나이에 징집돼 직계비속이 없는 까닭이다. 고인의 막내동생인 박춘래씨(84)는 “어머니가 작고하시고, 여동생과 함께 생활고를 겪기도 했었지만 보상금은 일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작고 이후 유가족이 받은 관련 보상은 지난 5월에 받은 신원확인 포상금 1천만원이 전부다. 신원확인 포상금은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전사자 유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국방부가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 예우보상 지원내용에 따르면, 전몰군경의 유족 중 제매(弟妹)는 부양가족수당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규모가 월 20만원으로 적고, 이마저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만이 대상으로, 현재 전몰군경 제매 중 지원을 받는 이는 전무하다.

심지어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기타 장소에 안장된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유족이 운구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김화룡 6ㆍ25 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장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상정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이제 유가족들 나이도 평균 70세가 넘었고 시간이 없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대우가 미국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특히 현금성 지원과 사회서비스 지원 등이 많이 부족하다”며 “국가와 국민들의 보훈서비스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면서,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특례법 입법 등도 적극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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