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 6인·밤 12시까지 영업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만큼 대부분 지역에서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확정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ㆍ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ㆍ모임금지(3단계), 대유행ㆍ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해 지인, 직장 동료 등의 만남이 2주(1일~14일)간 6인까지 제한되며 이후 8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이 가능해졌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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