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수많은 동료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30대 남성이 검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ㆍ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해 말 A씨(3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탈북한 뒤 수년에 걸쳐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 사는 탈북민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수, 북한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남한과 북한을 넘나들며 사실상 ‘간첩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신분을 위장해 남파된 간첩은 아니었지만, 탈북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A씨의 간첩 활동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해 말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정보를 북측에 제공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수원지법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4만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8천여명이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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