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부활'…교육당국, 자사고 소송 全敗

안산 동산고등학교. 경기일보DB
안산 동산고등학교. 경기일보DB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기준을 심사 대상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실시했어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가 돼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소송에서 교육당국은 ‘전패’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자사고 평가지표를 변경했고, 이듬해 6월 운영평가 점수 미달을 명분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재량지표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동산고는 총점 74.06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12점을 깎아냈다. 이 때문에 최종 62.06점이 됐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이에 학교 측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으며,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뀐 평가지표를 지난 2015년 학교 운영성과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섰던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을 모두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안산 동산고를 대리했고, 이날 승리했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며 “지금까지 학생, 학부모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며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알맞게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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