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상땅 찾아주기 호응…상반기 1천여명 혜택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인 조상땅 찾아주기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천244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천135명이 3천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신청하며 무료다.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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