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도교육청 복무실태 점검, 교육권리 축소하는 갑질”

교원 설문조사 결과공개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노조의 반발 속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을 철회(본보 7일자 6면)한 가운데 이번 점검이 ‘교원의 권리를 축소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에 해당한다는 교원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교육청 복무 실태 점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교원 5천809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중 96.9%가 ‘복무실태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학교에서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고 경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기준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무실태 점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5.6%가 ‘교사의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켜 교사의 권리를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번 점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 침해(54.7%), 독단과 독선의 경기도교육청 갑질 행태(29.2%), 병명 기록 등 개인정보 침해(9.8%)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복무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점검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도교육감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도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와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장마다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 최근 3년6개월간 교사의 병가ㆍ공가ㆍ조퇴ㆍ연가 등에 대한 복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 등이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복무 실태 점검 계획을 철회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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