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개똥으로 모자라 물고문한 이모 무기징역 구형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A씨(왼쪽)와 국악인 이모부 K씨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에게 개똥을 먹이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4ㆍ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모부 K씨(33ㆍ국악인)에 대해서는 징역 4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를 맡은 박상용 검사는 “10세인 피해자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대를 당하고 개똥을 먹었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채 구타를 당했다”며 “이모와 이모부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머리를 물속에 잠기게 한 뒤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세며 그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욕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얼마나 강하게 눌렀는지 이빨이 빠져 식도에서 발견됐다”며 “이보다 더 생명에 대한 경시는 없을 것이나, 피고는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이 자해라고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만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부터 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며, K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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