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여직원 경찰에 고소장 제출
부천도시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50분께 중동에 있는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 라커룸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도시공사 여직원 B(50대)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정규 운영 시간 이전에 여성 탈의실에서 물소리가 나서 시설 점검을 위해 들어갔는데 B씨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면서 “당시 라커룸 CCTV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A씨는 기간제 근로자로 10여일 전부터 시설관리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모든 직원을 뽑을 때 성범죄나 아동폭력 등 범죄 이력에 대해 신원 조회를 제출받고 있으며 A씨는 이런 범죄 이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국민체육센터는 부천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