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는 동승자라고 주장했던 30대 남성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내동 한 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다 앞서 정차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8.5t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라고 속이며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레이 승용차에선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으며 962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이 승용차는 렌터카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운전자는 없었으며 A씨만 있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범행을 의심하며 추궁하자 그는 이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았던 것은 맞지만 내가 왜 동승자라고 주장했는지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레이 승용차는 A씨가 다니는 회사가 빌린 렌터카로 조사됐다”며“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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